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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8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성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7. 17:23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0 세) 이 운영하는 ‘E’ 휴대 폰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17:32 경 제 1 항 기재 ‘E’ 휴대 폰 매장 앞에서, ‘ 폭행 피해를 당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위 폭행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발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현장 탐문수사, 범행 일시 재특정, 씨씨티비, 동영상 분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사진, 씨씨티비 영상 캡 처사진, 스마트 폰 동영상 캡처사진

1. 감정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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