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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5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00:05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6세) 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단 난간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 지불의사 및 D을 폭행한 사실 등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신원 확인을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원도 밝히지 않아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F의 가슴을 밀치며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같은 소속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 사진, 112 사건 신고 2부

1. 진단서, 통원 확인서

1. 수사보고 ( 휴대 폰 동영상 등 확인)

1. 휴대폰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있어 별다른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변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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