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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09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179,86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02. 6. 1. 원고로부터 돈 5억원을 이자 연 13.5%, 지연이자 연 23%, 변제기 2004. 6. 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과 당시 피고 C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 중 4억 7,000만원이 회수된 사실, 파산 전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2005가단21293)을 제기하여 2006. 4.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에게 30,000,000원(대출원금 잔액)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4. 6. 1.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2015. 3. 17. 기준으로 피고들의 미상환 대출금잔액은 106,179,862원(= 대출원금 30,000,000원 + 20014. 1. 1.부터 2004. 6. 1.까지 153일간 연 13.5%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1,697,671원 + 2004. 6. 2.부터 2015. 3. 16.까지의 3,940일간 연 23%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4,482,191원)에 이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06,179,86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3,000만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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