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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2086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은 2004. 11. 4. 주식회사 E(이하 ‘E’)에 2000. 6. 13. ~ 2001. 8. 24. 발생한 피고들에 대한 대출원금 합계 13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연 19%의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였다.

E은 위 채권양수를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7569)를 제기하여 2008. 7. 24. “E에 피고 주식회사 B는 2,753,287,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7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2011. 2.경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8. 2. 22. 기준 미변제 대출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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