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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429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95,94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가 2008. 2. 27.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4%(연체시 연 19%), 변제기 24개월로 정하여 대출한 후 2015. 4.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 A에게 통지한 사실, 2016. 8. 23. 기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8,336,712원, 가지급금이 1,159,2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39,495,941원(= 대출원금 30,000,000원 이자 8,336,712원 가지급금 1,159,22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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