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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31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은 2011. 7. 15. 피고 유한회사 한강상사에게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14. 3. 15., 이율 연 15%,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2,1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A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액 2,73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2014. 2. 15.부터 대출원금 잔액 1,5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금 잔액 1,5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A는 근보증한도액인 2,7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2009. 2. 6. 2,9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1. 7.경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대출원금을 2,100,000,000원으로 줄이면 이율을 10%로 낮추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용하여 2011. 7. 15. 2,100,000,000원을 대출받게 된 것이므로 연 10%의 약정이율로 대출원리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과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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