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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0 2016가단1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78,812원 및 그중 15,868,532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6. 27. 피고 A에게 만기 2004. 6. 27., 이율 연 13.5%, 지연손해금률 연 19%(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률)로 하여 22,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피고 A이 위 만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전부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5.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잔금(19,56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6.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피고 A, C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5. 11. 3.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 잔액 미수이자 합계액 15,868,532원 40,910,280원 56,778,812원 [인정 근거]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56,778,812원(대출원금 잔액 15,868,532원 2015. 11. 3.까지의 이자 40,910,280원) 및 그중 대출원금 잔액 15,868,5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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