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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194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5.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고객이 주문하였던 주식회사 E에서 제조한 F 67개(4,914,400원 상당), G 3개(360,000원 상당) 등 총 70개 제품의 제조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가 온라인에서 판매한 제품사진

1. F 원통 제조번호 삭제사진

1. 주문상세정보내역(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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