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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1345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훼손을 금지하는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은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표시 사항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훼손한 것은 ‘관리번호’로서 화장품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필수적 기재표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화장품 본 품 하단에 기재되어 있던 번호는 화장품법 제10조에서 필수적 기재표시 사항으로 정한 ‘제조번호’가 아니다.

2. 판단

가.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훼손을 금지하는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의 범위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서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4호는 ‘제16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장품법제2조 제8호에서 “표시”를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58호) 제2조 제16호는 “"제조번호" 또는 "뱃치번호"란 일정한 제조단위분에 대하여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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