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5고정294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부터 2015년 2월 초순경까지 대구 달성군 B, 1층 ‘C’에서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내 상호불상의 대리점에서 구입해 온 에스테키카 릴렉스 마스크(헤어팩) 약 40를 아세톤으로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을 지워 개당 16,500원에 G마켓에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소망화장품 주식회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판매광고, 훼손제품 사진 및 판매자정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