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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5631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화장품법(2018. 3. 13. 법률 제15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제조판매업자이다.

나. 피고는, 미국 Clinical Formula LLC(이하 ‘미국 제조사’라 한다)가 제조하고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그레이드 알로에 존’ 화장품(제조번호 18721,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배합금지원료로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일종인 ‘하이드로코티존’(이하 ‘이 사건 배합금지원료’라 한다) 4.8mg/g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17. 2. 15.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 구 화장품법 시행규칙(2017. 1. 12. 총리령 제1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 [별표 7] 제2호 거목 3)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7. 3. 15.부터 2017. 9. 14.까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시험검사 결과 이 사건 배합금지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처분사유로 하고 있으나, 원고가 같은 제조사에서 생산한 같은 제품(제조번호 24326 에 대하여 공인된 검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스테로이드 검출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배합금지원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② 설령 이 사건 제품에 이 사건 배합금지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해당 제품에 금지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아야만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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