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8고정21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5:53 경 안성시 C에 있는 천막 공사 현장에서 천막 공사를 마치고 퇴거하면서 그곳 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파이프를 임의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문제가 된 파이프는 피고인이 구입하여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 하나였는데,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D가 자신이 거래하는 곳에서 파이프를 구입해 조달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 인과 사이에 파이프 대금은 추후 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후 D가 파이프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D가 파이프를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D가 공사대금에서 그 구입대금을 공제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구입한 파이프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파이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하고, 그와 같이 믿고 파이프를 가져 간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