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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2 2016고정1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 차례에 걸쳐 7,357,778원 상당의 110 미리 PE 파이프 등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0. 10:07 경부터 10:20 경 사이에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전복 가두리 제작 작업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 톤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피해자 C 소유의 수량 미상 110 미리 PE 파이프 등을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10:07 경부터 11:50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 톤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피해자 C 소유의 수량 미상 110 미리 PE 파이프 등을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3. 10:05부터 11:15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 톤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피해자 C 소유의 수량 미상 110 미리 PE 파이프 등을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5. 10:18 경부터 11:30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 톤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피해자 C 소유의 수량 미상 110 미리 PE 파이프 등을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 범행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피해액 산정, 첨부된 자료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110 미리 PE 파이프 등을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직업,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범행 횟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피해 물품의 보관상태 및 객관적인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 물품이 버려 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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