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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① 2011. 5. 3.부터 2011. 6. 18.사이에 범한 사기죄(이하 ‘범죄 ①’이라고 한다)로 2014. 6. 11. 징역 10월 선고받아 2015. 6. 16. 위 판결(춘천지방법원 2014노83. 이하 ‘확정판결 ①’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고, ② 2013. 12. 20.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범한 사기죄(이하 ‘범죄 ②’라고 한다)로 2015. 10. 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춘천지방법원 2015고단375. 이하 ‘확정판결 ②’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확정판결 ① 이전에 종료하였으므로, 범죄 ①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한편 범죄 ②의 경우 종료시점이 “2014년 6월경”으로 되어 있어, 확정판결 ① 이전에 종료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범죄 ②까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범죄 ①, ② 모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전과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2015.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승마장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6.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C 승마장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건축기초공사, 보강토공사, 도로정비 등의 굴삭기 공사를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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