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연천군 C 대 16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6, 7, 8, 1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D은 1973. 5. 23. E으로부터 구 경기 연천군 F 전 350㎡(이하 ‘구 F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2년경 D이 사망하자 그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는 6/15, G은 2/15, H은 1/15, I은 2/15, J는 4/15 각 지분비율로 구 F 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2.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5. 27. K로부터 구 F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구 경기 연천군 C 대 175㎡(이하 ‘구 C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2010. 3. 9. 구 F 토지는 경기 연천군 F 전 192㎡(이하 ‘F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구 C 토지는 C 대 162㎡(이하 ‘C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95. 2. 22. 관할 관청에 “구 F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79.15㎡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를 마친 뒤 그 무렵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을 신축함과 아울러 그 주변에 돌담장을 설치하였는데, 위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기건물로서 위 건축신고와는 달리 원고 소유의 C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가) 부분 35㎡도 침범하여 건축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주택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위 돌담장 역시 원고 소유의 C 토지를 침범하여 같은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5, 6, 7,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설치되었다.
마. 피고는 위 돌담장의 선내 부분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ㄴ 부분 87㎡(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또는 마당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