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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46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피고인수참가인이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6. 1. 4.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301동 5층 517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한울건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기간 2016. 1. 19.부터 2018. 1.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주식회사 한울건설은 2017. 4. 10. 이 사건 주택을 D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D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5. 3. 피고인수참가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수참가인이 소송절차를 인수하였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아서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결국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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