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C은 2005. 2. 21.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2.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3,200만 원은 2005. 2. 23. 지불),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2005. 2. 23.부터 2007. 2. 22.까지)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2. 23. 잔금 3,200만 원을 지불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였고, 이어 원고의 동생 G은 다음날인 2005. 2.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고 원고와 같이 거주하였다.
다. E은 2005.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결혼을 하여 2007. 1. 16. 동생 G을 남기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민등록 전출 및 퇴거를 하였으며, 원고의 또 다른 동생인 H은 2007.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G은 2007.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민등록 전출 및 퇴거하였으며, H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거주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1.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들인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