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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20고단4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2020고단491』상해 피고인은 2020. 2. 10. 06: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테이블과 바닥에 찧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2020고단1996』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19:20경 성남시 수정구 E시장 앞에서 피해자 F(남, 56세)이 운행하는 G 택시를 타고 성남시 중원구 H 앞까지 이동 후, 택시요금을 물어본 것에 대해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운전석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였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 진술서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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