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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1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2:20경부터 22:3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F 아파트 104동 5~6라인 1층 현관 앞 주차장에 G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을 끌어 내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이마를 땅 바닥에 15회 가량 찧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위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머리를 5-6회 찧은 다음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이마를 발로 밟고 비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이마) 열상 및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다친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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