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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9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22. 06:12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그 곳을 지나는 행인들 앞에서 " 이 씹새끼들 아. 이 새끼들 아. 경찰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곧이어 인근 E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사려고 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는 술을 마시지 말라며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이 씹새끼들 아, 내가 술사는 데 니 네 들이 사 줄 거냐,

이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2. 07:40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편의점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용인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과 경장 H가 술을 사는 것을 말리자 왼손으로 위 G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G의 배 부위를 때리고, 오른팔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고소장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 A에 대한 통고 처분 조회 서, A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 동영상 CD (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몸이 따라서 돌아간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8. 21. 22:4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내연 녀가 살고 있는 K 빌라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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