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10:3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52에 있는 양화 대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서울 강서구 양 천로 712에 있는 강서 연세병원으로 후송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생활안전과 B 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7 경부터 11:57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