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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9.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자, 채혈 측정을 요구하며 단속 경찰 관인 피해자 서울 마포 경찰서 D 소속 순경 E(27 세) 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F 병원 앞으로 이동한 뒤 순찰차 안에서 자는 척 하면서 약 30 분간 하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23:30 위 F 병원 앞길에서 피해 자가 순찰차에서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내려 “ 내가 왜 들어가야 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타박상’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자 채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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