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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5.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5: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 정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 정로 1길 3에 있는 양화 대교 북단 강변 북로 진입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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