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는 주 취 상태에서 C K5 차량을 서울 노원구 알 수 없는 번지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77 앞 도로까지 약 20km 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단속되어 서울 마포 경찰서 D 경사 E가 2017. 6. 27. 23:53 경부터 2017. 6. 28. 00:08 경까지 음주 측정을 3회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피고인 측정거부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3)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84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84조의 2 제 1 항 제 2호는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을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은 “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이 “ 제 2 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측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