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 이자 C 통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9. 16:00 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업무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관리사무소 책상을 손바닥으로 3~4 회 내려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10:00 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관리사무소 책상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1. 10:30 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 대표회의 실을 개방해 달라’ 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탁자를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며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