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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고정36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604』

가. 피고인은 2013. 10. 15. 19:2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10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중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이 ‘아파트 균열 보수 및 페인트 도장 공사 경쟁입찰선정’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체간 사전담합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회의실 내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17: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방송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F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아파트 균열보수 및 페인트 도장 공사 경쟁입찰선정’ 내용을 방송하자, 자신의 생각과 다른 내용이 방송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잡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민 편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단독 의사로 이 모든 사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마이크를 뽑아 줄을 팔에 감은 채 책상을 내려치고 마이크를 가지고 가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방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4574』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0: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에서 외벽 25층 높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건양산업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로프를 타고 외벽 보수 및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자, “이 공사는 안된다”며 고성을 지르고 로프를 3~4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G가 책상에 앉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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