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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8.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들어가서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 여, 51세) 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집 기류를 집어 던지고 의자를 들어 책상을 내리치고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 D, 감사인 피해자 E( 여, 49세) 의 C 아파트의 8월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관리사무소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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