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G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