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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8: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문경시 B에 있는 C웨딩 앞 도로를 C웨딩 쪽에서 문경소방서 쪽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 횡단하다가 갑자기 유턴하여 다시 C웨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중앙선 근처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점촌 시내 쪽에서 예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케 하여 위 버스 전면부로 C웨딩홀 사자비석 및 담벼락, 전봇대 등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0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여행사 소유의 버스 수리비 8,646,183원 및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봇대 수리비 14,191,188원, 주차해 둔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 수리비 7,779,956원, 담벼락 수리비 2,366,000원, 사자비석 교명주 수리비 4,855,000원 합계 3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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