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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8. 선고 2020고정24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고정2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승훈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09:15경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피의자 A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임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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