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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00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C과 2009. 4.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C은 2016. 7. 25.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를 둔 채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C의 동생인 D의 남편으로 D과 사이에 자녀로 E, F를 두고 있다.

다. C은 2008. 1. 7.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일자 입금인 금액(원) 2008-03-03 피고 700,000 2008-08-01 피고 21,300,000 2008-10-31 피고 1,200,000 2008-12-02 피고 1,200,000 2009-01-06 피고 1,200,000 2009-01-15 피고 3,000,000 2009-02-06 피고 1,200,000 2009-03-04 피고 1,200,000 2009-04-02 피고 1,200,000 2009-05-04 피고 1,200,000 2009-06-03 피고 1,200,000 2009-07-03 피고 1,200,000 2009-09-15 피고 1,200,000 2009-10-12 피고 1,200,000 2009-11-04 피고 1,200,000 2009-11-11 피고 10,000,000 2010-03-30 피고 1,200,000 2010-05-12 피고 200,000 2010-06-01 피고 1,200,000 2010-07-02 피고 1,200,000 2010-08-02 피고 1,200,000 2010-09-03 피고 1,200,000 2010-10-01 피고 120,000 피고의 2017. 5. 19.자 준비서면에는 1,2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120,000원이다.

2010-11-09 피고 1,200,000 2010-12-01 피고 1,200,000 2010-12-30 피고 1,100,000 2011-02-01 피고의 처 D 1,200,000 2011-02-28 피고 1,200,000 2011-04-01 피고 900,000 2011-09-29 피고의 처 D 1,000,000 2011-10-04 피고 20,000,000 2011-10-31 피고 900,000 2011-12-01 피고 900,000 2011-12-31 피고 900,000 2012-02-24 피고의 처 D 900,000 2012-02-28 피고의 처 D 10,000,000 2014-02-13 피고 1,000,000 2015-04-10 피고의 딸 E 1,000,000 2015-06-22 피고의 처 D 200,000 합계 99,320,000

라. 피고, D, E는 아래 표와 같이 C의 남인천농협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에게 2008. 1. 7.과 2008. 4. 29. 각 1억 원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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