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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06 2017고단1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2:2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 세) 이 시비를 걸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 인은 일행들의 만류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편의점 카운터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고, 편의점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답서, 응급센터 기록지, 진단서

1. CCTV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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