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5』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MIDAS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946』 피고인은 2019. 7. 4. 00: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하는 안주를 먹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계석 돌(길이 약 30cm, 두께 약 15cm) 1개를 집어 들고 머리 위로 치켜든 다음,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향해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2019고단94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및 범행 도구(돌) 사진
1. 응급센터 진료기록, 응급실 기록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에 힘이 빠져서 경계석 돌을 놓치는 바람에 실수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