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A과 눈이 마주쳐 시비를 하다가 일행들의 만류로 멈추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8. 05:15 경 위 E 식당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A 과의 말다툼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들어 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에 있는 ‘F’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가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의 자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내리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F 식당 CCTV 사진, E 식당 CCTV 사진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의 자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 특히 CD(CCTV 영상) 의 재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기재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