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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8고단6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23:54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D(32 세) 과 캔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과 다툰 동거 녀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연락 온 것이 없다며 버릇없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그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상의가 벗겨지도록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으로 치자 다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그 밖의 양형 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음.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18. 8.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적이 있음.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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