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11 2013고단2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강원 고성군 B에서 주택을 신축할 생각으로 약 15톤의 토사를 이용하여 2,170㎡의 면적을 성토한 다음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구비용 8,314,000원이 들도록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산지훼손 견취도, 불법 산지전용 지번별 조서, 피해금액 산출조서, 불법 산지전용 사진첩,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