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경 전북 장수군 B 1,106㎡ 임야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 조성 및 부지 정리를 위하여 중장비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임야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의 전도 피해 방지를 위하여 C으로 하여금 리기다 소나무 등 43본 21.44㎥ 상당을 벌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림전용지 현황도
1. 산지전용 복구비 산출조서, 입목 피해액 산출조서
1. 현지조사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리기다 소나무 13.94㎡ 가액 205,190원 낙엽송 2.85㎡ 가액 77,060원 적송 2.86㎡ 가액 138,880원 기타 활엽수 1.79㎡ 가액 18,610원 = 439,74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을 이식하면서 생긴 구덩이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