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02:00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닫혀 있는 천막을 위로 걷어 올린 다음 그 안 진열대에 놓인 29,800원 상당의 과자 10 봉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16,8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각 CCTV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3.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 횟수도 상당하고 피해자 중 1명과 합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 양형 인자에서 보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