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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1 2017고단6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22:34 경 평택시 C 피해자 D( 여, 49세)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됨을 기화로, 손님에게 담배 등을 팔고 교부 받은 27,500원을 카운터 금고에 수납한 후 임의로 위 매출 내역을 취소하고 금고에서 27,500원을 꺼 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2. 4. 23: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683,4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의 진술서

1. 각 매출 취소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이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취직한 당일부터 본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생계 형 범죄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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