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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정상들, 즉,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측정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로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을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지만,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유와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원심이 설시한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제2유형>가중영역(음주운전) : 징역 1년~3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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