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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노1004
피감독자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행동 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고, 반면 자신의 이성교제 요청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진 J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반려동물 호텔)의 대표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세 차례 성관계(이하 ‘이 사건 각 성관계’라 한다)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에 기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사실관계는 없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성관계는 피해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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