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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30 2014노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위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① 공소사실 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3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② 공소사실 2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나이, 성지식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 중 성관계 존부에 관해서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이 처음에 성기를 삽입할 당시 너무 아파서 ’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그 즉시 문 밖에서 F이 그 소리를 듣고 방문을 차며서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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