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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1734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D는 당시 만 18세로서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성관계는 물론 이성과 교제한 경험조차 없었던바,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발적으로 갔다

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D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는 자연스럽고 D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으며, D의 진술은 피고인 및 F 등의 진술에도 일부 부합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D의 어깨 또는 양팔 부위 등을 누른 행위는 강간죄에서의 폭행, 즉 D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쪽 이하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D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폭행으로써 D의 의사를 제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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