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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정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보조원( 캐디 )으로서 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전동 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전동 카트를 운전함에 있어 전동 카트 진행 방향 앞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미리 전동 카트를 정지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 07:45 경 위 골프장 10번 홀에서 전동 카트 도로에서 전동 카트를 진행시켜 운전하다가 전동 카트 진행 방향 앞에 피해자 D(72 세) 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전동 카트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만연히 “ 카트 조심하세요.

”라고 소리치다가 뒤늦게 리모컨을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충돌하기 전에 전동 카트를 정지시키지 못하여 전동 카트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3.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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