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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0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659,25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북 고창군 G 소재 H(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I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2015. 8. 6. 이 사건 골프장에서 J, K, L과 함께 골프를 쳤는데, I가 운전하는 전동카트(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바다코스 2번홀 티샷 지점에서 세컨샷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척수의 완전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당일 전남대병원에서 경추 제2-3번 부위의 후궁판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이후 M병원, N병원, O병원에서 지속적인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상태(경추부, 척추손상의 영구장해)이다. 라.

원고

A는 피고가 P 주식회사와 체결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P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 Q,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R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I는, ① 이 사건 카트 출발 전에 원고 A와 그 일행이 안전하게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들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② 출발 후 이 사건 카트를 과속으로 운전하였으며, ③ 카트 주행로 중앙이 아니라 페어웨이(잔디밭) 쪽에 근접하여 카트를 운행하다가 주행로 옆 배수구 위로 운행함으로써 카트에 덜컹거리는 충격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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