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2 2020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요리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 타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방을 얻어 줘야하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E조합에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아 2일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며 다른 채무자에게도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8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F조합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차용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을 뿐이어서 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