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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9노7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해 두었고, 2016. 7. 초순경이면 대출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출금이 나오면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계획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

②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E의 이름으로 운영하던 J에 대한 대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한 상태였으나, J의 신용상태로 인해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③ 또한 당시 피고인은 위 J과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하던 C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 차용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위 사업체들을 모두 폐업하였다.

④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일부 차용금을 변제한 사정을 들고 있으나,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변제계획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원인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부 차용금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⑤ 피고인은 원심 법정의 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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