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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30 2014고합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L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5억 원에 구입하였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아들은 M이라는 상호로 다른 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 갚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20일만 쓰고 이달 25.경 대출금이 나오는데, 바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N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1.경 P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40억 원을 모두 소비한 상태였고, 은행에 추가 대출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제공할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3. 4. 20.경부터 정비 불량 등의 이유로 포항-K간 여객선을 운행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이 부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5. 2.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취지 등 진술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J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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