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2 2013고단27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50』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과 함께 빵, 과자, 떡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1. 1. 1.부터 위 회사 생산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이 2012. 2. 1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의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의 급여 2,090,400원 및 퇴직금 764,140원 등 합계 금 2,854,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1. 연번 7 내지 9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8,80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14』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D과 함께 빵, 과자, 떡류 등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5. 1.부터 위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