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8 2020고단6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4.부터 2020. 1. 5.까지 주방 참모(조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월 임금 1,416,000원, 2019. 12월 임금 2,500,000원, 2020. 1월 임금 403,000원 합계 4,31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234,6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5.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